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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43조
①
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보건ㆍ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2.
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3.
감염병환자등의 추적,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4.
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, 파기,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